기술/공법자료
내용
대수선공사의 경우에도 경미한 공사인 경우 (내력벽30m2이상, 보 또는기둥3개이상,방화구획,방화벽을 철거하는 경우등은 제외)는 "허가"가 아닌 "신고"만으로도 공사가 가능하여, 소규모 수선 및 리모델링공사의 경우 비용과 기간을 단축할수 있을것이다.
법 시행은2009년08월부터 적용된다.
법 시행은2009년08월부터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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