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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사업제안자가 비용부담 제도 개선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09.08.27
첨부파일0
추천수
0
조회수
759
내용
경기도 수원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시 드는 비용에 대하여
사업 제안자가 부담하도록 조례를 변경하였다.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사비 및 문서인쇄비등을 포함하여 1건당 약570만원의 비용을 향후에는 사업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할것으로 예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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