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/공법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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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북부 지역 및 용인, 광주,여주지역등에서 접하게되는 개발관련 법규검토와 허용 건축물 및 개발가능면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.
������ 용도지역/지구 : 농림지역, 보전산지(임용업산지),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,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(1권역)
구 분 |
관련법 |
검 토 사 항 |
허용건축물 |
비 고 |
농림지역 |
국토의계획이용에 관한법률/ 양평군도시계획조례 |
•개발행위허가규모 : 농림지역20,000m2이하 •평균입목축척 : 150%이하, •평균경사도 : 25도미만,그이상 심의대상 •건폐율/용적율 = 20 /80% |
• 농어가주택 / 1종근생 • 2종근생(일부제외) • 종교시설/교육시설 • 묘지관련시설 • 장례식장/의료시설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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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전산지 (임업용산지) |
산지관리법 |
•50년생이상 활엽수림 50%미만일것(령 별표4) •해당산지의 표고 50%미만 전용허가(규칙 별표1의3) •허가신청지 경계로부터 250m이내 기존10년간 허가 면적을 합산 30,000m2이상 허가불가(령 별표4의2) 단,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은 면적제한 제외 |
• 교육연구시설/의료시설 • 묘지,화장시설,봉안시설 • 종교시설(15,000m2미만) • 사회복지시설 • 관광농원/관광휴양단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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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/수질오염총량관리제 |
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|
•허용배출기준이하 배출되도로 시설설치(법 35조) (유해,중금속 미포함 1일 최대 폐수량 0.1m3이상배출시 적용) •배출오염총량 할당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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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환경성검토 |
환경정책기본법 |
•농림지역 : 산지관리법의 연접규정 적용 7,500m2 이상 대상임 |
•검토결과 입지적격 /부적격 판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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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(1권역) |
•오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연면적 800m2이하 건축물만 허가가능,폐수전량 하수종말처리하는 경우 제외 • 특별대책지역에는 공설묘지및 법인설치 사설묘지 신규 설치 불허(제14조),10만m2이하봉안시설은 허용 |
•허용치 이하 배출시설설치(개인정화시설등)시 조건부 허가 가능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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