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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/공법자료

제목

연립주택(다세대포함)규제완화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0.04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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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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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993
내용
가구당85제곱미터 이하의 20가구이상 150가구 미만 단지형 연립주택에 대하여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.

[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/ 청약통장 불필요/ 주차대수 완화/ 층수,높이제한완화/ 관리사무소,노인정,놀이터등 부대시설 적요제외]

= 주차장 기준
> 원룸형(가구당12~50제곱미터) ; 1대/전용면적60제곱미터
> 기숙사형(가구당7~30제곱미터) ; 1대/전용면적65제곱미터
> 상업지역, 준주거지역의 복합건물형태 -기계식주차장허용

= 진입도로기준
종전(6m)에서 4m로 변경

= 상업지역,준주거지역에서 복합건축 허용

=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소유자
로간주

= 1~2인 주택의 공용취사시설, 세탁실, 휴게실은 용적률
산정시 제외.

= 동별 건축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건축가능

= 연립(다세대) 층수 5층까지 허용(1층 주차만을 위한 필
로티구조인 경우 6층까지 허용

= 원룸형, 기숙사형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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