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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/공법자료

제목

개발부담금관련

작성자
연구원
작성일
2011.11.16
첨부파일1
추천수
0
조회수
877
내용

먼저 허락 없이 글 올린점 사과드립니다.

저희는 <재단법인 대한산업경제연구소> 입니다.

당 연구소 1988년 설립되어 개발비용 산정, 제조 및 공사 원가계산, 학술연구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입니다.(국토해양부, 산업자원부, 행정자치부 지정업체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연구진들에 의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)

각종 건축, 토목공사등 개발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인 개발부담금의 절세방안에 대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.

<대표적인 업무>

1.기업진단

2.개발부담금 보고서 작성

<개발부담금이란(세금)>

각종 개발사업에 의하여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토지가액의 증가분중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.

이법은 2006.1.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재시행 되고 있다

<부과대상사업>

크게는 택지개발, 공업단지조성, 도심지재개발, 유통단지조성, 관광단지조성, 지목변경사업등 작게는 주택,전원주택,팬션,연립주택,각종공장,공연장,숙박업소,창고,주유소,주차장,세차장등 건축및토목공사등개발행위등거의모든건물신축및토지개발사업

<납부의무자>

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

<과세 부담률>

지가에 따라 수백만원~ 수십억원이 개발부담금(세금)으로 부과됩니다. 개발이익의 25%를 부과

<부과 및 징수>

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사업 준공후 3월내 부과하고, 부과후 6월내에 현금으로 납부원칙(분납 거의 없이 전액납부)

<부담금의 배분>

징수된 부담금의 50%는 국가(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특별회계)에 나머지 50%는 해당 시·군·구(일반회계) 귀속

<개발비용> : 일반적공사에 관해 토목공사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당연구소에서는 정확한 개발비용(토목공사)을 원가방식으로 산출하여 세금을 절세하여 드립니다.

<부과대상의 사업을 하시는 개인,사업시행자 및 법인분들께서는 당연구소로

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. 정확한 기관을 통하여 수백만원~수십억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(세금)을 절세하시기 바랍니다.

연구소 홈페이지 www.dict.or.kr (재단법인)대한산업경제연구소

연구소 주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56번지 광화문플래티늄815호

(서울본사 및 전국지사 운영중) 전국상담가능합니다.

TEL . 02-723-5271 / FAX . 02-723-5269

개발부담금 : 담당자 김 성 헌 차장 (토목기사. 측지기사, 공인중계사 자격증보유 )

hp : 010-6396-6727

관리자님의 허락없이 글을 올려 정중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귀사의 번창을 기원합니다.

아울러 귀사와 협력관계를 희망하오니 궁금하신점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. 삭제시 비밀번호 12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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