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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부부 공동명의, 이럴 때 유리하다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09.07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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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997
내용
[손에 잡히는 부동산]부동산 부부 공동명의, 이럴 때 유리하다. | 기사입력 2009-07-16 09:01 [이데일리TV 이민희PD] 주택을 구입할 때 '부부 공동 명의'로 하면 어떤 경우에 유리한 것일까요? 우선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2년 이상 보유한다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. 양도소득세는 매입가(살 때)와 매도가(팔 때)의 차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입일부터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1년미만은 50%, 1년~2년미만은 40%, 2년이상은 6~35%의 세율로 과세됩니다. 참고로 양도세는 매입할 때 들어간 비용에 더해 '기본공제'로 250만원,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뒤, 남은 차액(이것이 과세표준이 됩니다.)에 세율을 적용합니다.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는 단일 세율이 아닌 누진세율(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더하는 방식)이 적용됩니다. 과세표준이 1,200만원 이하는 6%, 4,600만원 이하는 16%, 8,800만원 이하는 25%, 8,800만원 초과는 35%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(내년부터는 구간별로 6~33% 누진세율 적용)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명의(단독명의)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2년 이상 보유한 뒤 이를 팔아 양도차익으로 1억 원이 발생했다면, 1억 원에 대해 35%의 누진세율이 적용(2년 이상이므로)돼 약 1,978만 5천 원(주민세 포함)을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. 반면 5:5 지분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팔아 양도차익이 1억 발생했다면, 이는 부부 각자의 입장에선 각각 5,0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이 되므로 위에서 말한 과세표준에서 적용 구간이 8,800만원 이하가 됩니다. 이렇게 되면 단독명의일 경우 35%의 세율 적용을 받던 것이 25%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. 결과적으로 양도세는 부부가 합산해도 총액이 약1294만원(=각 647만× 2)이 돼, 단독명의일 때보다 684만원 정도의 세금을 덜 내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.[이 내용은 경제전문채널 이데일리TV '줌인TV부동산'에 방영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.] ▶ 돈이 보이는 이데일리 모바일ㆍ실시간 해외지수/SMS <3993+show/nate/ez-i> ▶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뉴스ㆍ금융정보 터미널, 이데일리 MARKETPOINT <ⓒ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- 무단전재&재배포 금지> <안방에서 만나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ㆍ돈이 되는 재테크정보 - 이데일리T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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